△ 사진: 법제처 제공
△ 사진: 법제처 제공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4월에 총 85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주요 법령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법, 3일 시행

앞으로 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3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 한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19세 미만인 자녀에게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사항은 4월 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등에게 적용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5일 시행

도심항공교통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5일 시행된다. 

도심형 항공기란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또는 이에 준하는 기기 중 도심에서 운항하기 적합한 기기를 뜻한다. 이는 추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이 법 시행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심항공교통 안전성 검증, 운용과 관련된 기준연구와 시험운용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실증사업구역 지정 △5년마다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 수립 △사람 또는 화물 운송, 관광비행, 비행훈련, 수색·구조·의료·응급후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시범운용구역 지정 △도심형 항공기가 이착륙하기 위한 버티포트(이착륙장) 개발사업 시행 △‘도심항공교통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 등을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형항공기 도입·확산과 도심항공교통산업 발전을 위해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사료관리법, 25일 시행

앞으로 사료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료를 판매할 때 유통기한도 표시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사료관리법’이 25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해서는 안된다. 기존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동물보호법, 27일 시행

앞으로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동물보호법’이 27일 시행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을 등록하고 맹견 보험 가입과 맹견 중성화 수술을 한 후 맹견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맹견 사육을 허가하기 전에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이 포함된 기질 평가 위원회가 실시하는 기질 평가를 거쳐야 하며, 공공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면 맹견 사육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던 사람도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특정 견종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개를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주었다면 시·도지사는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기질 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기질 평가 결과 해당 개의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해야 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7일 시행

노후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노후계획도시’란 택지 개발사업 등 사업에 따라 조성된 지 20년이 지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 중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말한다.

법 시행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노후계획도시정비 목표, 기본방향 등이 담긴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 방침’을 수립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등은 기본 방침과 부합하도록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노후계획도시 특별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특별 정비구역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여러 건축 규제들이 완화된다. 특별 정비예정 구역에 포함되는 주택단지 재건축 사업이 공공성을 인정 받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 받을 수 있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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