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거무효 판단 원심 파기환송

2021년 민생당 당대표 선거두고 소송

“합당 후 당원 의사에 반한 탈퇴 부당”

△ 사진: 대법원
△ 사진: 대법원

2개 이상 정당이 합당하는 과정에서 소멸된 시·도당에 소속된 당원도 합병 정당의 소속 당원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김정기·이관승 전 민생당(현 기후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이 당을 상대로 낸 선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선거 무효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다294791).

민생당은 2020년 2월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의 합당으로 설립됐다. 합당 전 각 정당은 17개 시·도당을 보유했지만, 합당 후 정당법상 변경등록 절차를 지키지 않아 6개 시·도당이 소멸했다.

정당법 제19조는 ‘신설 합당된 정당이 합당 등록 신청일부터 3월 이내 시·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에 당해 시·도당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민생당은 2021년 8월 28일 당대표·최고위원 선거를 진행했고, 서진희 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현 기후민생당 대표)이 당선했다.

1·2심 법원은 선거를 무효로 봤다.

원심 재판부는 “소멸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은 민생당 당원 자격이 없으므로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당법 제21조는 ‘합당의 경우 합당 전 정당 당원은 합당된 정당 당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재판부는 변경등록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진 경우에만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민생당은 정당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했다”며 “그에 따라 원고들은 정당법 제21조에서 정한 바대로 신설 합당된 민생당 당원 지위를 당연히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법 제21조는 헌법 제8조가 정한 국민의 정당 활동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라며 “합당에 이르기까지 종전 당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당원 의사를 존중하고 반영해 합당 전 정당 당원은 합당된 정당 당원이 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과 같이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일부 시·도당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했으니 그 소속 당원의 경우 정당법 제2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합당된 정당 당원이 된 사람의 의사에 반해 정당을 탈퇴시키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고 했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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