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연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김정연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I. 서문

2023년 대법원에서 선고한 다양한 회사법 판결들 가운데는 기업집단 지배권 유지를 위한 파생상품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로 인하여 회사에 막중한 손해를 입혔던 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회장 등의 책임을 인정한 대표소송 사안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 밖에도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제시한 판결, 2011년 개정 상법하에서 자기거래에 대한 사후추인을 부인한 판결, 이사의 해임사유와 관련된 판결 등 흥미로운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면서 회사법 이론적으로 실무적으로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하에서는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판결들을 우선 검토하고 기타 다른 쟁점을 다룬 판결들에 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II. 주요 판결 해설

1.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다280481 판결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소송)

(1) 원고는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30.93%를 보유한 주주인 쉰들러이다. 피고 X는 현대그룹의 지배주주이자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이사이고, 피고 Y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이사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현대그룹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증권회사 및 대우조선해당 등과 10건의 토털리턴스왑(Total Return Swap)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TRS’). 이 사건 TRS는 현대상선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체결되었는데, 계약상대방들은 현대상선의 명의주주가 되어 현대엘리베이터에 우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현대엘리베이터는 금융비용을 제공하며 만기에 현대상선 주가 등락에 따른 손실을 전부 부담, 이익을 일부 수취하는 산식에 따른 차액을 정산받기로 하는 것을 그 핵심 내용으로 한다. 현대그룹은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상선 주식 24.13%, 현대상선은 현대로지스틱스 주식 47.67% 현대로지스틱스는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21.25%를 보유하는 식으로 순환출자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원고는 현대상선 주가 하락으로 인하여 현대엘리베이터가 이 사건 TRS로 인하여 640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X 및 피고 Y에 대한 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대상판결의 사안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되고 있는 현대그룹 일가 내부의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엘리베이터 산업의 경쟁 세력인 원고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 취득 후 대표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배주주 피고 X의 회사 및 그룹 경영권 방어 문제로 귀결되었다. 피고 X가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해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금 1700억 및 지연이자를 신속히 지급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지만 피고 X의 경영권 유지 여부를 둘러싼 분쟁 소지 및 관련 사건들이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 제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8. 24. 선고 2014가합10051 판결)은 이 사건 TRS 계약이 현대상선 지배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지분을 직접 취득하기 어려워서 체결된 것으로서,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과 같이 수익성 좋은 자산을 보유한다면 자신의 신용도 및 평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들의 책임을 부인하였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6나2063874 판결)은 피고들의 이 사건 TRS 계약 체결 관련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동시에, 현대상선의 지분확보가 피고 X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배 및 현대그룹 지배권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경영권 방어 측면에서도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TRS가 현대엘리베이터의 현대상선 보유를 넘어 순환출자구조로 이어져 있는 현대그룹의 지배권 유지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원심을 인용하였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기존의 판례법리를 확인하였다. 즉,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후적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때 이사의 경영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익이란 일반적이거나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나 위험에 상응하지 않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덧붙였다.

이 사건 TRS와 관련해서는 계열회사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되거나 시도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사는 경영권 방어 측면에서 “소속 회사와 계열회사 사이의 영업적·재무적 관련성 유무와 정도, 소속 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경영권 유지와 상실에 따른 이익과 불이익의 정도, 기업집단의 변경이나 지배주주의 지배권 상실에 따른 소속 회사의 사업지속 가능성, 소속 회사의 재무상황과 사업계획을 고려한 주식취득 비용의 적정성 등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라는 법리가 제시되었다. 또한 엘리베이터의 이사들은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이 사건 TRS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초자산인 계열회사 주가 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성 및 규모, 소속 회사의 부담능력 등을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따라 파생상품계약의 규모나 내용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소속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나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3) 원심과 대법원의 판시사항을 종합해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TRS를 체결하면서 (i) 현대상선이라는 자산을 보유하는 측면에서도 그 이익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아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ii) 경영권 방어 관점에서도 그룹 지배권 유지의 손익, 그것을 위해서 회사가 부담할 비용이나 위험 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

미국에서는 적대적 M&A등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회사의 이사가 부담하는 의무와 책임에 관한 법리가 형성된 반면, 국내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기준을 제시하는 판례 법리가 전무하였다. 대상 판결과 그 원심에서는 △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배주주(=피고 X)가 이 사건 TRS를 통해서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방어하고, 그로 인해 순환출자구조를 유지하여 현대엘리베이터를 계속 지배해도 좋은가에 관한 경영판단, △ 현대그룹의 순환출자구조가 유지되고, 그로 인해 현대엘리베이터 지배주주가 현대그룹을 계속 지배권을 유지해도 좋은가에 관한 경영판단의 측면을 모두 다루었다. 전자의 경우에는 지배주주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배권 유지가 회사 및 다른 주주에 이익이 되는가 여부를 두고 이익형량을 하면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현대그룹의 유지 및 지배주주의 현대그룹 지배권 유지가 현대엘리베이터 및 그 다른 주주에 이익이 되는가를 두고 이익형량을 하면 된다. 그런데 경영판단의 주체 가운데 하나인 피고 X는 현대그룹의 지배주주이기 때문에 이런 이익형량을 할 때 일종의 이익충돌 상황에 처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이사의 자기거래와 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은 아니고 중간적인 소위 ‘유노칼 기준(Unocal Standards)’을 충족시키는 합리적 판단을 하면 된다는 법리가 확립되었다. 대상 판결에서는 개별 기업 차원의 경영권 방어, 그룹 차원의 경영권 방어에 관한 논점이 모두 다루어졌다는 특징이 있지만, 결국 이사가 소속된 회사의 이익을 기준으로 형량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현대엘리베이터, 계열사 경영권 방어 위해 파생상품 계약

계열사주가 따라 이익·손해 정산… 쉰들러, 주주대표소송

 

“그룹 지배권 유지 손익 등 제대로 판단 못한 책임 인정”

이익형량 시 충돌 발생… 이사가 소속된 회사 기준으로

2.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 (자기거래 사후 추인)

(1) 창업주의 삼남인 원고는 A 회사의 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이고, 창업주의 둘째 며느리인 피고는 A 회사의 현 대표이사로서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사이다. A 회사는 2016년 11월 4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A 회사가 피고의 딸인 소외 X에게 회사 소유 부동산 매각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이 결의는 상법 제398조 자기거래 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A 회사는 2021년 8월 17일 이사회를 통하여 위 매매거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원고는 위 매매거래가 상법 제398조에 위반하는 거래로서 무효이고 이를 추인한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2) 원심 및 대법원은 2016년 11월 4일 이사회 결의 및 2017년 8월 17일 이사회 추인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상법 제398조 문언 내용을 그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유효하게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사전에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사후에 그 거래행위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인 거래행위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이 회사와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이러한 사항들을 밝히지 아니한 채 그 거래가 이익상반거래로서 공정한 것인지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통상의 거래로서 이를 허용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상법 제398조가 정하는 이사회 승인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3)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인하여 자기거래는 이해관계에 관한 중요사실을 개시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점이 명문화 되었으므로 2016년 11월 4일 이사회 결의가 적법하지 않다는 점은 명확하다. 그 결과 일단 해당 자기거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사회가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지 문제는 별개이다.

개정 전 상법에서는 이사회 승인을 경우 민법 제124조 적용을 배제하므로 사후 추인을 얻은 자기거래는 무권대리인의 행위에 관한 추인으로 볼 여지가 있었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84 판결). 2011년 상법에서는 민법 제124조에 관한 언급이 삭제되었으므로 기존 판례 법리를 유지해야 할 근거는 사라졌다. 사후적으로 회사가 요건을 갖추어서 승인을 하더라도 그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법 제398조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자기거래가 진행된 이상 이를 승인하거나 주도한 이사 등의 책임은 계속 남을 수밖에 없다. 자기거래 승인 요건을 엄격히 한 상법 개정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판결로 보인다.

3.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 (이사의 해임사유 관련)

(1) 원고 X와 원고 Y는 피고회사의 이사로 재직해 오다가 2020년 8월 10일 피고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되었다. 원고들은 피고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 해임을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제1심 및 원심은 해임당시 고려되지 않은 사항을 해임의 정당한 이유를 판단할 때 참작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피고회사의 책임을 부인하였다. 원고들은 피고회사 이사 재직 중 동종영업을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그 사내이사로 취임하여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는데, 해임 당시에는 피고회사가 이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임 당시 문제가 된 원고들의 횡령 문제는 그 근거가 없거나 혐의가 가벼워서 해임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는 충분하지 못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상법 제385조 제1항이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 시키는 취지로서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해임 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를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3) 제1심이나 원심의 판단에 비해 대법원의 판단은 이사의 직위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박탈될 수 있다는 점을 중요시하고, 그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손해배상과 연결해서 따져보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미 해임이사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이사의 소득이 있으면 손익상계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선고된 바 있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42348 판결), 해임의 정당한 사유가 발견된 이상 이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수 상당의 금전을 배상할 근거도 희박하다. 반면, 회사가 알지 못하는 사정을 근거로 이사를 해임한 의사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문제 제기도 가능하지만 해임 사유와 손해배상 근거를 동일시 해야하는지는 의문이다.

4. 대법원 (법인격 부인 역적용)

(1) 원고는 X에게 2006년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이고, 2008년 지급명령을 받았다. X는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을 통해 피고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 피고회사는 원고가 X에게 금전 대여 이전인 2004년 A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여기에는 X가 거주하는 상황이다.

피고회사는 2009년 해산간주되었다가 2011년 회사계속되었고, 다시 2017년 해산간주되면서 X가 대표청산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피고회사를 상대로 위 X의 대여금 채무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대구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1다301570 판결)은 피고회사의 법인격이 남용되었다고 보아 그 법인격을 부인하여 X의 원고에 대한 책임을 피고 회사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면서 피고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없고, 피고회사는 X가 원고에 대해서 부담하는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회사에 대하여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법리는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회사가 새로 설립된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목적으로 기존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여기에는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기업에 지나지 않은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된 경우와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개인이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법리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거나 남용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이란 배후자의 채무를 그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이 아니라 그 회사가 가지는 재산에 물을 수 있다는 법리로서 학계에서는 이를 긍정하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제까지 법원에서는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사례가 없었는데, 대상판결은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 법리를 최초로 설시하였다고 평가된다.

다만, 대법원이 제시한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 근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뒤따를 수 있다. 대상 판결에서는 법인격 부인 역작용의 논리 구조 및 그 세부 유형을 법인격 부인 일반론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그러나 법인격 부인 일반론은 주주유한책임의 원칙 예외이고, 역적용은 조직격리에 대한 예외 법리이기 때문에 각각의 법리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같을 수 없다. 예컨대 채무자가 개인사업을 하다가 신설법인을 세운 경우, 개인사업 관련 채권자가 신설법인에 대해서 ‘법인격 남용’을 근거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최근 판례가 있었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이 경우는 개인 책임을 회사에 물은 ‘역적용’이 아니라 개인사업 및 신설법인의 사실상 동일성을 근거로 하는 ‘남용형 일반론’에 가깝고, 사안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막연히 법인격 부인 일반론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회사의 영업과 아무 상관이 없는 X의 채무를 회사가 갚아야 할 이유를 제시하여야 법인격 부인 역적용 법리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이사회서 거래승인시 중요사실 안 밝히면 거래무효화 가능

‘자기거래 승인 요건’ 강화한 상법 개정 취지 반영한 판결

 

“해임시 고려하지 않았어도 객관적 사유 있다면 해임정당”

결정 당시 몰랐던 사유 근거로 한 판단 정당화 가능한가

/김정연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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