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 22일 성명 발표… 법무부대한변협에 논의 촉구

‘플랫폼’ 관련 후속조치 촉구… 광고규정 위반시 제재 강화 주장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에 연임된 김기원 변호사가 2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에 연임된 김기원 변호사가 2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인공지능(AI) 법률상담 문제와 변호사 광고 규정 징계 위하력 부족 등 현안을 조속히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한법협은 22일 성명을 내고 ‘AI 인공지능 법률상담 서비스’에 대해 “AI는 ‘법률상담을 제공한 자’가 아니어서 위법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으나, 인공지능은 법인격 없는 물(物)에 불과하다”며 “AI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인격 주체인 자연인 변호사나 법인인 법무법인이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돼 변호사법에 위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AI를 변호사의 관여 없이 다수 국민이 사용하도록 둘 경우, 소수 법인 등이 법률사건에 대한 중요정보를 통제 없이 얻게 된다”며 “이는 사법 공정성 보호를 주요 가치로 보는 변호사제도의 방식에 어울리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I 관련 데이터 확보와 운영에 대해 법무부 등 공공의 통제가 필요하다”며 “‘AI 법률상담 서비스’는 AI가 작성한 결과물을 변호사가 검토하여 수정하고, 전문가로서 법리적·윤리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에만 실제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설플랫폼 업체’ 관련 변호사 광고규정에 대한 논의도 촉구했다.

한법협은 “법무부가 지난해 ‘플랫폼업체가 변호사와 이해관계를 함께한다고 보이는 경우 변호사 광고규정 위반’이라는 의견을 밝혔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며 “사설 플랫폼들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결정 취지를 위반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변호사 광고규정 위반 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한법협은 “변호사 광고규정 위반 시 논란이 심각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위하력이 없다”며 “변호사 광고규정을 위반하더라도 ‘피해자가 확실한 것이 아니며 일을 하다 보니 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과태료 등 경징계에 그치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과장 광고, 전관예우를 암시하는 광고 등 문제가 되는 광고들은 국민들이 변호사 선임, 재판과 같은 일련의 사법제도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다”며 “변호사들에게 수임만 되면 법률서비스의 품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주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어도 소액의 과태료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고 버티는’ 형태 등 문제가 되는 광고규정 위반의 경우 중징계가 필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변호사법상의 인가취소를 건의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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