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권고 따른 조치… 신설 조문 등 KICS 시스템 반영

진행 상황 통지절차, 각하종결 등 신속처리절차도 마련

△ 2024년 수사심의신청 제도 개선 추진 방안 / 사진: 경찰청 제공
△ 2024년 수사심의신청 제도 개선 추진 방안 / 사진: 경찰청 제공

앞으로 경찰은 수사심의 신청 사건을 접수하면 3개월 내에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심의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이 다음달 1일 시행된다.

수사심의 신청 사건 조사 기간은 ‘접수한 날부터 3개월’로 정했다. 또 계속 조사 필요시 소속 연장 건의서 작성, 소속 부서장 승인을 받아 조사 기간을 3개월마다 연장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관련 규정이 없어 사건 처리 지연을 방지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등의 지적이 있어왔다.

또 수사심의 신청 사건 접수 후 3개월이 지나면 진행상황을 7일 이내에, 그 후에는 매월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그 결과도 심의 종료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기존에 있던 심의 신청 반려 규정은 삭제하고, 모든 심의 신청을 접수하는 원칙도 세웠다. 다만 명백하게 조사 실익이 없는 사안은 각하해 곧바로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절차상 인권침해 등에 관한 사안은 감찰 부서에 이송된다.

수사 심의 신청 기한 설정 규칙도 신설했다.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를 개시·진행 중인 경우 사건관계인이 언제든 심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종결한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까지 심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새로운 증거·사실이 있는 경우 △증거가 허위 또는 위·변조되었다는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등에는 90일 이후에도 심의신청을 가능하도록 했다.

△ 현재 개발 중인 수사심의신청 시스템상 '심의신청 접수 화면'
△ 현재 개발 중인 수사심의신청 시스템상 '심의신청 접수 화면'

신설된 조문·양식은 KICS 시스템에 반영했다. 향후에는 수사심의신청 운영 현황을 수기가 아닌 KICS 시스템으로 면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의 경찰 수사심의 신청 사건 조사·처리 절차 개선 권고에 따른 조치다. 권고안은 △조사기간 및 기간 연장 승인 절차 마련 △심의 신청 사건 통지 절차 개선 △심의 신청 사건 신속처리 절차 마련 △수사심의 신청기한 설정 등을 골자로 한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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