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이슈와 논점 제2217호’ 발표… 외국 입법례 담아

근친혼 범위 축소, 자녀보호 특칙 마련 등 입법방안도

△ 20일 발간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217호 표지 /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 20일 발간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217호 표지 /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법무부가 최근 근친혼 금지 범위 축소를 검토하며 이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입법 전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일 ‘4촌 간 혼인 가능해질까?-근친혼에 대한 입법 논의’를 주제로 이슈와 논점 보고서 제2217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입법 논의 촉발 △근친혼 금지 이유 △외국 입법례 △입법 방안 △결어 등 5장으로 구성돼 있다.

보고서에서는 구체적 입법 방안으로 근친혼을 혼인 무효 사유가 아닌 취소 사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성립된 신분·상속 관계 등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이유다. 다만 입법 시 취소 청구권자 설정, 민법에서 규정한 혼인의 다른 무효·취소 사유와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 △근친혼 범위 축소 방안 △혼인무효 소송 원고적격 축소 방안 △자녀 보호 특칙 마련 등을 제안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2년 8촌 간 결혼을 금지한 민법 제809조 1항은 합헌으로, 8촌 이내 혈족의 근친혼을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한 민법 제815조 2호는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2018헌바115).

당시 헌재는 “금혼 조항은 근친혼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한 것은 근친혼 발생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므로 입법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류호연(변호사시험 1회) 입법조사관은 “지역·관습에 따라 사회윤리 관념은 다를 수 있으므로 근친혼 허용 범위, 법적 효과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가 명한 제815조 2호 개정 시한인 올해 안에 신속한 입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 방안을 보고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해당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nars.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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