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19일 양육비지급 승소사례 발표

15년 양육비 연체… 6년치 2900만원 지급 결정

교육비 등 고려… 양육비 30만원→70만원 증액

△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이혼 당시보다 경제 상황이 나아진 이혼한 배우자에게 그간 연체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이나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결정된 양육비를 증액해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정연희 판사는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사건에서 “B씨는 A씨에게 29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2008년 남편과 협의이혼 당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A씨가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하되 양육비 청구는 하지 않는다. 대신, 남편은 A씨의 동의 없이 자녀를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했다. B씨 재산과 소득 현황을 잘 알고 있어서 포기한 상태였다.

2주 뒤에는 관할 가정법원 조정기일에 출석해 이혼합의서와 반대로 ‘(자녀가 성년이 되는) 2028년까지 매월 4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한다. 남편은 사전협의를 거쳐 자녀를 자유롭게 면접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조서를 작성했다.

이혼 후에는 이혼합의서대로 B씨는 양육비를 보내지 않고 아이도 보지 않았다.

15년 후인 지난해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로 어려움을 겪던 A씨는 B씨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B씨가 서울의 한 고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A씨는 공단 도움을 받아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혼합의서보다는 이후 작성된 조정조서의 법적 효력을 중시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지난 15년간 A씨가 한번도 양육비지급을 독촉하지 않은 점, 미지급 기간이 장기간이어서 일시에 해소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점 등을 들어 최근 6년치에 해당하는 양육비 2900만 원을 지급토록 결정했다.

교육비와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양육비를 증액한 사례도 있다.

광주가정법원 제3가사부는 C씨 전 남편 D씨가 제기한 양육비 청구소송 항고심에서 항고를 기각하고, 양육비를 매월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늘리도록 한 원심 결정을 유지했다.

C씨는 2008년 D씨와 협의이혼하면서 양육비로 월 30만 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15년 후인 지난해 C씨는 D씨가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형편이 나아진 사실을 알게 됐다.

C씨는 공단 도움을 받아 양육비 증액 소송을 제기했다. 고교생이 된 자녀 교육비로 영어·수학 학원비, 악기 강습비 등 매월 44만 원이 지출되고 있고, 지난 15년간 물가가 상승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는 이유다.

1심 재판부는 월 양육비를 70만원으로 조정했다. C씨와 D씨의 경제사정, 자녀가 성장하면서 양육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한 판단이다.

D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이들의 소송을 각각 대리한 공단 측 구태환(변호사시험 7회) 변호사와 나영현(변시 9회) 법무관은 “양육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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