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원보충제는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결원 발생 시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다음 입학 연도에 결원만큼의 인원을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09년 로스쿨 출범 당시 대학 재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13년까지만 실시하는 조건으로 도입됐다.

이 제도는 원래대로라면 진작 수명을 다했겠지만 13년간 네 차례에 걸쳐 연장됐다. 한시법이 이처럼 장기 존속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로스쿨 측은 "재정 자립이 어렵다" "지방 로스쿨 공동화가 우려된다" 등의 주장으로 연장을 요구해 왔다. 그때마다 교육부는 번번이 로스쿨의 손을 들어줬다.

지금까지처럼 '이번에 학생들이 빠져나가면 다음에 더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가선 안 된다. 결원보충제가 연장되는 동안 로스쿨은 자존과 자립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묻고 싶다.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5조에는 '편입학 제도'가 규정돼 있다. 이 제도는 각 로스쿨이 더 우수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선의의 경쟁'을 펼쳐 유능한 법조인을 배출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엄연히 법률에 명시된 제도지만 결원보충제 시행으로 사실상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결원보충제를 떠나보낼 때다. 결원보충제 연장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법전원 법 시행령 개정은 중단하고, '편입학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 다소 험난하더라도 문제를 정면 돌파함으로써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로스쿨로 거듭나길 바란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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