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3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실무수습'을 마친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250시간 집합교육'과 '6개월 현장연수'를 실무수습으로 정하고 있다. 

2016년 7월 28일 이전 변호사 자격 취득자는 곧바로 변리사 등록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변리사법이 개정되면서 변호사도 별도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변호사는 법률사무 일반을 수행하는 직업이다. 제한된 영역만 다룰 수 있는 유사직역과 달리 모든 법률사무를 관장할 수 있다. 변리사 업무 대부분은 변호사 직무 범위에도 포함된다.

이에 제정 변리사법 제3조는 변리사시험 합격자에게 1년 이상 실무수습 의무를 부과한 반면, 변호사는 제한 없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했다. 따라서 변호사로서 6개월 실무수습을 마친 자격사에게 다시 별도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변리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방식으로 변호사에게 개별 업무영역 마다 수습 의무를 부과한다면, 거의 모든 사회 분야에서 실무수습을 받아야 할 처지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현장연수 6개월은 지나치게 길다. 심지어 변호사들의 실무수습을 받아주는 특허사무소도 많지 않다. 게다가 생업을 중단하고 1개월 가까이 대전에 모여 집합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실상 변리사 업무를 하지 말라는 소리나 다름 없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고유한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커다란 장벽이 세워진 셈이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이 "변리사법 제3조 등은 변호사들의 업무 수행을 제한함으로써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7년 재판관 4명이 합헌, 5명이 위헌 의견을 내며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위헌 정족수 6명에 아슬아슬하게 미치지 못한 것이다.

국민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 법률전문가에게 불필요한 수습 의무를 부과해 '옥상옥(屋上屋)'을 만들기보다는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헌재가 이번 사안을 더 세밀하게 살펴, 국민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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