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변호사
최승재 변호사

2023년 7월 10일 프랑스 국회가 사내변호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제공한 내부적인 법률의견과 자문내용을 비밀로서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프랑스 법무부의 사법개혁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표결을 했다. 그 결과 프랑스 사내변호사를 규율하는 사법개혁법의 일부로 사내변호사 조항의 변호사-의뢰인특권이 명문의 규정으로 입법되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프랑스에서 사내변호사도 외부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의뢰인특권(Attorney Client Privilege)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의 통과에 따라서 사내변호사가 회사에 제공한 내부적인 법률의견과 자문내용은 압수수색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되었다. 유럽에서는 Legal Privilege 또는 Legal Professional Privilege 등의 명칭으로 미국에서 인정하는 변호사-의뢰인 특권에 해당하는 변호사가 의뢰인과 의사소통한 내용(Attorney Client Communication Privilege)이나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서 작성한 문건 등 작업결과물(Attorney Work Privilege)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보호는 유럽법원에 의해서도 인정되고 있었지만 유독 사내변호사에 대하여서는 부정적인 판결이 있었다. 2010년 9월 악조노벨 판결(C-550/07 P-Akzo Nobel Chemicals and Akcros Chemicals v Commission)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사내변호사가 작성한 이메일과 같은 문건에 대해서 사내변호사가 회사와의 의사소통을 하면서 법적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한 회사의 변호사-의뢰인특권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판결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사내변호사는 변호사이긴 하지만 특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변호사로서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회사의 직원이 회사를 위하여 의견서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해서 이런 의견서나 보고서에 특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내변호사는 다른 변호사와 같이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런 배경을 안다면 금번 입법이 결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사내변호사도 변호사인가 하는 주제에 대해서 장기간의 논의가 있었다. 사내변호사도 변호사인가 하는 주제에 대해서 장기간의 논의가 있었고, 사내변호사가 작성한 내부적인 법률의견과 자문내용도 변호사-의뢰인특권의 보호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사내변호사는 피용자에 불과한데, 이런 독립성을 결한 사내변호사의 의견은 변호사-의뢰인특권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뉘었다.

이 상황에서 프랑스 사내변호사회는 프랑스에서 사내변호사에게 이 특권이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프랑스에서의 사내변호사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들이 비밀로 보호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회사 내의 입지도 약해진다는 점 등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주장이 수용되어 프랑스에서 법안에 명문으로 사내변호사의 특권이 일정한 제약하에 인정된 것이다.

프랑스, 사내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특권 입법 


사내변호사의 의견서 등 압수수색 당하지 않아

이번 법 개정은 프랑스 법 No 71-1130(1971. 12. 31.)의 58-1로 입법되었다. 프랑스사법개혁법(Loi n° 71-1130 du 31 décembre 1971 portant réforme de certaines professions judiciaires et juridiques)의 일부로 사내변호사의 변호사특권이 입법된 것이다(legifrance.gouv.fr/loda/id/LEGITEXT000006068396을 기초로 법문을 보았다).

법 제58조는 사내변호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정회사와 또는 일련의 회사그룹에 의해서 고용되어 고용계약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변호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용주를 위해서 또는 고용주를 포함한 그룹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조언을 하고 서류등을 작성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Les juristes d'entreprise exercant leurs fonctions en exécution d'un contrat de travail au sein d'une entreprise ou d'un groupe d'entreprises peuvent, dans l'exercice de ces fonctions et au profit exclusif de l'entreprise qui les emploie ou de toute entreprise du groupe auquel elle appartient, donner des consultations juridiques et rédiger des actes sous seing privé relevant de l'activité desdites entreprises)”라고 하여 사내변호사의 존재근거를 규정하고 있었다.

이 규정에 더해서 사내변호사의 의뢰인과의 관계에서의 비밀유지특권이 입법된 것이다.

프랑스에서 개정된 법 58-1(법제58조의1)의 내용을 보면, “사내변호사에 의해서 준비된 법적 조언이나 그들의 요청이나 감독하에 그들의 권한하에 있는 팀원에 의해서 준비된 법적 조언은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서 비밀이다”라고 입법되었다.

이 법의 적용범위는 오로지 민사와 행정상의 사건에 대한 점에 대해서 법률상의 특권을 사내변호사에 부여하는 것으로 하였고, 형사나 조세문제는 제외되었다.

요건을 분설해보면, 사내변호사의 의견서 등이 비밀유지특권에 의해서 보호되기 위해서는 ❶그 법적 조언이 사내변호사나 그가 감독하는 팀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❷그 팀의 팀원은 법학석사나 그에 동등한 외국학위 소지자여야 한다. ➌사내변호사는 지속적인 변호사교육을 받아야 하고 법조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런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변호사-의뢰인 특권에 의해서 보호받는 문건인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런 허위표시에 대해서 3년이하의 징역 및 45,000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법제58조의1 제1항 2호). 그리고 이런 변호사에 의해서 작성된 법적조언은 분명하게 특권의 대상을 표시하여 밝혀야 하며 회사의 파일에서도 추적가능한 상태로 보관되어야 한다.

본 입법에 의해서 프랑스에서 프랑스 및 외국의 행정기관에 의해서 사내변호사의 의견서 등이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도록 하게 되었다. 이는 실무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본다.

향후 프랑스에서의 실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의 입법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소개하였다.

이후 실무적인 시사점에 대해서 추가로 소개할 기회가 있다면 이를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최승재 변호사
법무법인 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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