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

최근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이후에 학생인권조례가 도마에 올랐다. 그런데 교권 침해가 정말로 학생인권조례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것일까?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방종을 허용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도 아니고, 방종하라고 종용하고 있지도 않다. 학생인권조례에는 평등권 및 자유권 등 우리 헌법에 규정된 내용과 함께 민주주의 소양을 기르기 위한 절차참여권이 규정되어 있다. 지도라는 명목으로 학생에게 가해지던 구타 및 모욕, 교육과 관계없는 행사에의 의사에 반한 강제동원 등 반인권적 행위들을 막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제한 정도가 아니라 침해받아 왔던 권리를 지켜주자는 것이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에 본인의 인권만 찾으라고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4조 (책무) 제5항에는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교사 및 다른 학생의 인권도 존중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왜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에 교권 침해라는 단어 언급이 잦아지게 된 것일까? 요즘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교권침해 사례들을 보면 학생보다는 학부모에 의한 침해 사례가 월등히 많은데, 학생인권조례를 제대로 읽어 본 사람이라면 학부모의 이러한 행위들이 학생인권조례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학생이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경우나 지도를 하느라 몸에 손을 대면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하여 지도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러한 학생의 경우에는 훈육이나 통제를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이나 제도를 마련하여 대응하면 될 것이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방법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성인 범죄자가 있다고 하여 헌법의 인권 관련 조항을 삭제하지는 않는 것처럼 말이다.

일선 교사들은 아이들 교육 이외에 행정 및 학부모 민원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것에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학부모 민원 응대 업무는 교사가 아닌 별도의 관리자가 담당하도록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대응 관련 규정을 만드는 등의 방식을 통하여 교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이 인정되어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 이수처분이 내려질 경우 학부모에게도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처럼, 교권침해가 인정될 경우 (행위자가 학생이든 학부모든 상관없이) 학부모에게도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만약 그 정도가 심하여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해 교사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형사절차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교권침해로 인하여 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니 대리인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결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여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조수진 변호사
조수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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