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변호사법은 변호사 홍보를 두 가지로 나누어 규정한다. 첫 번째는 '비변호사가 주체가 되는 변호사홍보'로서 이는 소개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높다. 두 번째로 '변호사가 주체가 되는 변호사홍보'는 광고행위로서 합법으로 본다.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정액' 수수료만 받아서 합법 광고”라는 견해가 있다. "1인의(특정한) 변호사가 사건 수임 대가로 수임료 일부를 업체에 '정률'로 지급하는 홍보행위는 위법한 소개행위인 반면, 다수의 변호사에게 '정액'의 수수료만을 받는다면 그 홍보행위는 합법 광고다"라는 편의주의적인 구분기준을 제시한다. 이는 '실질은 소개인데도, 변호사법의 규제를 피하려고 광고인 척 위장'하는 행위가 없었을 때에나 유효했다. 이러한 사고는 '월급이 아니라 업무당 보수를 받는다면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과 유사한 간이하고 부정확한 기준이다.

근로자성이 겉모습에 따라 정해질 수 없듯이 중개업자성은 ‘정액·정률 수수료를 받는다’는 외관에 따라 정해질 수 없다. 논리학 원칙에 따르면, 참인 명제의 이(裏, Inverse - 조건 명제의 가정과 결론을 각각 부정하는 명제)가 항상 참은 아니다. '월급을 받으면 근로자다'는 대체로 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인 척 위장시켜' 일부러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참인 명제의 이(裏)에 해당하는 '월급이 아니면(사건당 보수를 받으면) 근로자가 아니다(독립사업자다)-위 명제의 이(裏)'는 항상 참이라고 볼 수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협상력 불균형이 없는 독립사업자인척 위장'시켜,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업체가 정률 수수료를 받으면, 중개업자다’는 명제는 대체로 참이다. 업체는 '중개업자인 척 위장'해 일부러 중개업에 대한 규제를 받으려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참인 명제의 이(裏)인 '정률 수수료가 아니면(정액 수수료면) 중개업자가 아니다(광고업체다)'는 언제나 참이라고 볼 수 없다. 플랫폼 업체는 '변호사에 이용되는 단순 광고매체에 불과한것처럼, 주체성이 없는 양 위장'하여 법령의 규제를 피하려 노력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참인 명제의 이(裏)가 참은 아니기 때문에, 정률·정액 수수료 모델을 섞어서 운영하는 여러 플랫폼도 '정액수수료를 받는 대상에게는 광고, 정률수수료를 받는 대상에게는 중개'라고 구분하지 않고 그대로 중개업자(사용자)로 본다.

주사기로 사람을 살해하고 의료행위인 척 하거나, 권투글러브로 사람을 살해하고 격투경기인 척 위장하는 범죄가 있을 수 있다. 행위의 겉모습은 구성요건의 본질이 아니다. '살인죄-사람의 생명' '근로기준법-근로자의 보호' '변호사법-비변호사의 변호사시장 주체참여 금지, 변호사제도 보호’와 같은 '보호 법익'을 기준으로 형사처벌의 구성요건과 고의를 합목적적·체계적으로 해석해야 상황을 모순 없이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월급 지급 여부'나, 변호사법의 '정액·정률 수수료 여부' 같은 겉모습은 본질이 아니다.

겉모습은 보호법익의 본질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겉모습이라는 그림자는 외부세계에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보호법익이라는 본질은 감각기관이 인지할 수 없다. 오직 법적 관념 세계에만 머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근로자성은 '종속으로 인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협상력 불균형과 불공정성'이라는 보호법익의 본질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계약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있다면 근로자, 독립사업자성이 없다면 근로자, 위험 부담이 없다면 근로자'와 같은 겉모습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법익의 실질적 보호라는 '본질'을 비추는 그림자로 활용돼야 한다.

마찬가지로 중개업자의 특성은 ‘변호사가 기업 등의 비변호사의 영향력에 종속되고, 비변호사(기업)가 변호사시장의 활동 주체가 되어 변호사윤리를 위반하는 문제점이 생겨남에도, 비변호사(기업)에게 변호사법이 적용되지 않는 모순, 이로 인한 변호사 공공성과 독립성의 추상적·구조적침해’라는 법익침해의 결과들에 주목하여 판단하고 해석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광고와 중개의 구분기준으로 ‘업체가 광고매체에 불과하다면 광고, 업체가 광고주체라면 중개’라는 종합적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근로자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유사하게 ‘정황을 종합할 때, 업체가 광고의 주체가 되면 중개업자’로 보는 기준이다. 금융위원회의 기준 등에 따르면,‘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시장질서의 유지라는 금소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단순 연결 배너만이 아니라 자신의 영역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 중개, 판매과정에 개입하면 중개, 판매를 늘리려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중개, 잠재고객을 발굴하면 중개, 소비자가 업체를 판매자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중개, 판매망 의존도가 높은 구조라면 중개’등의 겉모습이라는 그림자에, 변호사법의 보호법익이라는 본질을 비추어내어 중개업자성을 판단해야 한다.

변호사소개 플랫폼을 합법 광고로 보는 견해는 '특정한 변호사'를 '1인의 변호사'로 해석하는데, 이 역시 부당하다. 업체가 다수의 변호사를 홍보하더라도, 개별 변호사의 성명과 경력 등이 구체적으로 홍보된다면 '특정한 변호사'로 봄이 타당하다. '서초구민들은 바보다'는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어서 모욕죄가 아니다. 그러나 ‘서초구민 1은 바보, 2는 바보......100는 바보'라고 하였다면 특정한 100인을 각 모욕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김, 이, 박....정 변호사가 훌륭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 100인의 개별 정보를 나열한다면 특정한 100인의 변호사를 각 홍보하여, 소개·알선·유인한 행위의 기수다. 소개행위의 기수시점은 '사건의 수임 시점'이 아니라 '변호사 홍보행위가 잠재적 소비자에 대한 노출되는 순간'이다.

변호사법은 비변호사의 변호사서비스 직접제공·동업(사무장로펌), 대규모 중개제공(양지의 기업형 브로커), 소규모 중개제공(음지의 브로커)을 모두 금지한다.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변호사 영업시장'을 장악해 변호사법을 무력화한다. 변호사들에게 이익과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민간 입법부·사법부로, 21세기의 통치자인 온라인 플랫폼'의 형태를 갖는다. 변호사단체를 의결권 없는 노동조합의 지위로 만든다. 플랫폼은 변호사윤리가 적용되어야할만한 대상임에도,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의 수범자가 아니라는 모순을 만든다. 구조적 규제로 공공성이 강요되는 변호사와, 투자를 받고 변호사윤리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플랫폼과의 경쟁은 불공정하며 변호사법과 변호사제도의 취지를 잠탈한다.

변호사소개 플랫폼의 성격을 '정액, 정률'과 같은 겉모습으로 획일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법률플랫폼을 둘러싼 갈등의 본질을 풀어내지 못한다. 비변호사(기업)이 변호사업계의 주체가 되는 모순은 없어야 한다. 기업은 혁신을 통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변협, 법무부, 법원 등의 주체가 주도해 변호사제도의 취지는 보호하는 구조를 만들면서, 기업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여, 공공-민간의 역할이 조화되는 공익적 플랫폼 체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법무법인 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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