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온라인연수 수강료 부분환급 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된다고 지난 9일 안내했다. 당초 수강료 부분환급 기간은 6월 15일까지로 예정돼 있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연장했다.

온라인연수 부분환급을 받고 싶은 회원은 오는 31일까지 원하는 과목 수강 신청을 한 후 90일 내에 강의를 이수하면 된다. 강의 신청 후 이수를 하지 않을 경우 환급은 되지 않는다. 환급액은 강의 시간당 5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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