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집필자 오정면 변호사(사시 32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이 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건설부동산 법률실무에서 법리적인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분석을 담았다.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행위 허가,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국토계획법상 형벌, 도시계획시설, 과밀부담금 등 각 쟁점마다 주요 전문가가 담당하여 집필함으로써 내용의 전문성을 높였다. 


태평양 건설부동산팀을 이끄는 오정면 변호사는 “국토계획법에 관해 아직까지 체계적인 해설서가 없었다”며 “이번 발간을 통해 국토계획법을 면밀히 분석하고 나아가 건설부동산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태평양 건설부동산팀은 급격한 산업변화 속에서 굵직한 사건을 도맡아오고 있으며, 재건축·재개발 관련 시공사 선정 분쟁, 해외 건설부동산 투자 및 분쟁 등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건설부동산팀은 공공계약 분야 관련하여 2017년 ‘주석 국가계약법’을 출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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