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지난 17일 ‘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청년변호사들은 변호사 광고, 변호사시험, 변호사 배출 수 등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찬희 협회장은 규정 위반 광고에 대해 단속과 징계를 강화할 것이고, 6개월 실무수습 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마련하겠으며, 변호사 합격률과 오탈자 문제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법률수요 창출을 위해 힘쓸 것이며, 청년변호사들의 유튜브 제작, 공익활동에 대해서도 프로보노 전담기구를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 답했다.

대현변협 등록변호사 3만 명 시대를 맞았다. 이중 개업변호사에 한정해 보면, 1997년도에 3364명이던 개업변호사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2년에는 1만 2532명, 2015년에는 1만 7424명, 2018년에는 2만 1573명에 이르고 있다.

변호사의 증가로 국민은 보다 저렴하고 전문화된 법률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나, 변호사들 간에는 과열경쟁으로 인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법무사, 행정사 등 유사직역이 존재하고 법률수요가 새로이 창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변호사 수만 10년새 3배가 된 것이다. 이에 무분별한 광고, 법조브로커, 법조비리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청년변호사들이 직위, 급여에 있어 열악한 처우를 받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그동안 대한변협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실무수습에 이르는 제도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왔다. 법률수요 창출을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을 상대로 의견을 개진하고, 직역수호를 위해 법무사, 세무사의 권한 확대를 반대하며 적극적인 입법 활동도 해왔다.

그럼에도 청년변호사들은 여전히 힘들다고 말한다. 변호사로서 미래가 있는가 자문한다. 이제는 실질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 이번 좌담회처럼 청년변호사들의 의견이 협회 정책에 실시간 반영되도록 해야 하고,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 법률수요 창출 등 근본적인 대책은 입법을 통해 결실을 맺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변호사들이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야 한다. 청년변호사들의 미래가 변호사 모두의 미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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