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2019년 12월 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한 대한변호사협회-말레이시아변호사회 제7차 정례교류회에 세미나 발표자로 참석하였다. 이 세미나에서 필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 및 국제상공회의소 중재재판소(ICC ICA: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등 기관중재와 유엔 국제 무역법 위원회(UNCITRAL: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의 중재규칙에 따른 임의중재 절차에서 대리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국제중재 동향(Recent Trend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Korea)”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말레이시아변호사회 측에서는 Crystal Wong Wai Chin 말레이시아 변호사가 ”말레이시아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발전과 미래(Key Developments and Future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Malaysia)”를 주제로, Tony Ng 말레이시아 변호사가 ”말레이시아 내 외국중재판정의 집행현황 등(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n Malaysia)”을 주제로 각각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의 발표와 토론 및 이어진 리셉션을 통하여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양국이 중재기관 및 정부 차원에서 국제중재의 이용자 및 잠재적 이용자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국제적 흐름을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지를 한 자리에서 살펴보고 비교할 기회를 가졌다.

전통적인 분쟁해결, 즉 각국의 소송에 대한 대안으로 중재∙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당사자 간의 분쟁, 즉 국제분쟁의 경우에 일방 당사자 국가에서의 소송이 당사자들 사이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평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가 각광받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싱가포르,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사이에 자국을 아시아 지역 국제중재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UNCITRAL 모델중재법을 채택한 중재법을 개정, 시행(2016. 11. 30.)하였는데, 대한상사중재원은 그 직전인 2016. 6. 1. 국제중재규칙을 국제상사중재의 최신 경향에 따라 개정하여 중재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하는 등 국제 수준에 맞는 국제중재의 유치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정비하였다. 또한 대한상사중재원은 2018-2019년에 심리시설 또한 대폭 확충하여 다른 유수의 국제중재기관에 못지 않은 심리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비용도 저렴한 편이다.

필자가 올해 경험한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에 따른 신속사건의 경우 우리나라 회사와 중국회사 사이의 중재였는데, 중재판정부 구성으로부터 정확히 6개월 내에 판정이 내려졌다. 물론 훌륭한 중재인이 중재를 매우 효율적으로 진행한 덕분이었지만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의 신속절차에 따른 사건에서 규칙에 규정된 6개월 기한이 실제로 지켜지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최근에는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에서 HKIAC의 중재 심리를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면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심리시설을 이용하고자 대한상사중재원과 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는 홍콩의 정치적 불안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 처리 역량과 심리시설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또한 해사분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부산광역시와 협력하여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APMAC: Asia-Pacific Maritime Arbitration Center)를 2018년 개소하였다. APMAC의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에 의하기로 하는 표준 해사중재조항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향후 APMAC 중재도 왕왕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2018년에 자국 중재기관의 명칭을 ‘쿠알라룸푸르 지역중재센터(KLRCA: Kuala Lumpur Regional Centre for Arbitration)’에서 ‘아시아국제중재센터(AIAC: Asia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로 변경하고 규모와 시설 등 인프라도 이에 걸맞게 보완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국제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중재가 널리 이용되고 있고 더욱 주목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변호사회 등과 앞으로도 발전적인 논의를 계속하여 양국에서 중재를 통하여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이정민 변호사

서울회, 로제타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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