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한변협이 주최한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책임자들이 현행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경찰은 치안과 보안을 넘어 정보수집권까지 독점한 전 세계 유례없는 집단이 될 것’이라는 검찰 측 비판에 대해, ‘검찰은 비대한 권력을 지니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사실상 검찰공화국’이라는 경찰 측의 반박이 이어졌다.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양 기관의 가감 없는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양 기관 토론 내용은 기존 자신들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외형상으로는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추진돼 왔지만, 실상은 국민의 인권 및 방어권 보장과는 동떨어져 있었다. 심포지엄에서도 검찰과 경찰은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고민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며 각 기관의 수사 권한 보유에만 관심이 있었다.

물론 형사절차가 매끄럽기 위해 누가 어떠한 권한을 갖는지도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이 원하고 또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 및 방어권이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어떻게 변화하는 지에 관해서다. 국민들은 좀 더 공정하고 인권 친화적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싶어하고,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수사 주체에게 핵심적인 권한을 주고 싶어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결코 ‘어느 기관이 어떠한 권한을 가져야 하는지’를 목표로 삼고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에 대한 부당한 인권 및 방어권 침해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 간의 권한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인권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어떻게 세우는지가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권한 배분은 그 다음 절차다.

변협은 그동안 수사권 조정안이 국민의 인권 및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공익의 대변자인 변협은 위와 같은 관점이 반영된 수사권 조정안을 지지할 것이며, 검찰과 경찰은, 자신이 얼마나 국민의 인권과 방어권을 잘 보장할 수 있는 기관인지 국민을 설득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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