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제4기 지식재산연수원 열 번째 강의

변협은 지난 9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제4기 지식재산연수원 심화과정 열 번째 강의를 실시했다. 이날 최승수 변호사는 음악과 저작권법을 설명했다.

최승수 변호사는 음악과 저작권법 중 가수 보아의 노래 ‘넘버원’ 작사가 김씨(원고)의 저작자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먼저 설명했다. 원고는 노래의 작사를 맡았고, 작곡은 ‘지기(Ziggy)’가 맡았다. 그러나 음반 발매사가 위 곡의 작사, 작곡이 모두 지기라고 하여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작품을 신고하고 저작권료를 받아왔다.

이에 대법원은 2013다59460 판결에서 “원고와 협의 없이 이 사건 노래의 작사가를 지기로 표시한 것은 원고의 성명표시권 침해행위에 해당된다”며 “지기가 작곡한 곡에 원고가 작사한 뒤 편곡을 다른사람이 했으므로 이 사건 노래 가사가 원고의 단독저작물임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최승수 변호사는 △표절 △음반제작자 확정 △저작권양도와 이용허락 △불법유통 문제 △저작인격권 문제(미리듣기 서비스) △공연보상금 △이통사 휴대폰 벨소리 부가서비스 △공연권 제한문제 등 판례를 바탕으로 관련 조항과 의의 등을 강의했다.

 

 

/최수진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