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1일부터 진행된 제367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임이자·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안)이 상정됐다. 위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공인노무사의 직무영역을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까지 확대하고, 공인노무사에게 진정·고소·고발 사건 진술 권한 부여하며,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의 노무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제안 이유를 보면,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의 업무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노동·사회보험 법령 위반 신고사건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 등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의 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관한 업무를 공인노무사에게 독점케 함으로써 일반적인 법률사무를 변호사의 고유 업무로 규정한 현행 변호사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특히 공인노무사에게 노동관계 법령위반에 대한 진정·고소·고발 사건에 있어 진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형사절차에서 당사자진술 원칙에 위반되며,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형사사건에서 형사법 및 절차에 식견이 없는 비자격자에게 변호할 자격을 부여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피해 근로자 등의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일으키며, 비변호사의 형사사건 취급을 처벌하도록 한 현행 변호사법과도 모순된다.

공인노무사를 비롯한 법조유사직역군은 각자에게 부여된 권한 내에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각자에게 부여된 권한 범위를 초과하여 무분별하게 직역을 침탈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결국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시도를 멈추어야 한다.

지난 20일 이찬희 대한변협 협회장 이하 임원들이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 의원)를 방문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전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우리 변호사들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함께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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