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건보공단, 법률포럼 열고 현행법 개선점 파악
건강보험제도 복잡한 이해관계로 구성 … 철학 세워야

국민의 의료 권익 보호와 건강보험제도 관리 법규범 안정화를 위해 법조계·의료인·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마련됐다.

변협은 지난달 30일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 4층 회의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건강보험, 현 법령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률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2014년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공동 주최한 두 번째 법률포럼이다.

김용익 이사장(좌측 사진)은 “건강보험제도의 전례 없는 변화와 발전은 제도 정착에 기여한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건강보험법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설계됐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국민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개회사를 건넸다.

김현 변협 협회장(우측 사진)은 축사에서 “국민건강보험은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우수한 사회보험 제도”라며 “관련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가입자와 의료공급자, 보험자 등 이해관계인 간 법적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률포럼에서는 국민건강보험제도 핵심 요소인 ▲관리 거버넌스 ▲재원조달방식 ▲요양급여 실태를 중심으로 법규범 체계를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명순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좌측 사진)은 “전 국민의 97.1%인 5076만명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적용 받는 만큼 관계 법령 완성도는 국민 권리 보장에 직결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제도 운영에는 국민의 의료권익을 보장하고, 의료공급자의 직업 자유 및 재산권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하도록 조율하는 한편, 지속적인 보험 운용을 위해 경제학적 고민, 자원의 분배 및 부담에 관한 정책적·윤리적 결단도 요구된다”며 “이렇게 방대하고 복잡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어떻게 개선해 갈 것인지가 최대 관건”이라고 논지를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찬진 참여연대 변호사는 “현행법상으로는 공단이 국민건강보험 사업 주관자인 장관의 ‘보조 집행기관’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가입자 중심의 민주적 거버넌스로 대전환 하고 공단이 가입자를 대표하는 보험자로서 위상을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 가입자이자 실 수요자인 국민이 법령 용어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해야 한다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의견도 있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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