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열린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n번방 방지법과 양육비 이행 제재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지난달 22일 해당 법안 입법에 대한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다행”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 반영과 양육비 미이행 구상방안 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 △불법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조치 △기타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불법 성착취물의 인터넷 유통을 억제해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정지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했다면, 채무자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양육비 채무자가 긴급 지원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여성과 아동이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번 법안들이 제대로 시행˙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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