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적극 주장 … 입법 완료
“역차별 주장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의도적 외면”

전기통신사업법 등 ‘n번방 방지법’이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입법됐다. 이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방지 의무가 생겼다. 유통되는 불법촬영물에 대해 즉각 삭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이 부과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제1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을)과 김도읍 제2소위원장(미래통합당, 부산 북구강서구을)에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이메일로 전달한 바 있다. 의견서는 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아, 이하 ‘여특위’)가 마련했다.

개정안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은 이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조치가 모든 게시물과 콘텐츠를 들여다보는 사적 검열이며, 국내사업자와 해외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여특위는 사생활 및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대화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통방지 조치 대상 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물, 불법편집물 및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서 규정된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의무 규정과 동일하다.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주장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여특위는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집행력이 보장될 때까지는 국내 사업자에게 아무런 의무 규정을 두지 말자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디지털 성범죄 폐해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의도적 외면에서 비롯된 주장”이라고 질타했다.

해외사업자에 대한 강제력 확보를 위한 방안도 이미 마련돼 있다. 관련 법에는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와 전기통신사업법상 역외적용 규정이 신설됐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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