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식 발령을 받았지만 휴가, 직무대기 등을 이유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지역에서 공직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사건 수임을 제한 받을까?

변협은 정식 발령일부터 휴가를 내고, 휴가기간 중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사건 수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근무한 기관이 아니라면 변호사법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근무 없이 소속만 변경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변협은 인천재판부가 생기기 전 4일간 대기상태로 소속만 서울고등법원에 두고 사무 분담을 하지 않은 경우, 직무대기 기간이 실제 근무 기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변호사법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파견, 직무대리, 교육훈련, 휴직, 출산휴가 또는 징계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국가기관’은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고등검찰청 지부에서 퇴임한 경우 본청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고등검찰청 지부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고등법원과 고등법원의 부를 별도로 규정하는 점을 고려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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