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 형사·공판부 경험 우대 권고
기관장 순환보직제, 권역검사제 도입 등 의견 내놔

‘검사 줄세우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나왔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지난 18일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검찰 내·외부에서 행해지는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검사가 직무상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차기 검사 인사부터 형사·공판부 경력이 3분의 2 이상인 검사가 형사·공판부 부장을 맡도록 권고했다. 특수·공안·기획 분야에서 이뤄지는 승진 독점을 막아 ‘검사 줄세우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다. 지검·지청 1차장검사 등도 해당 요건을 갖춘 검사로 보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검사장 등 기관장 5분의 3 이상은 형사·공판부 검사를 임용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기관장이 전보인사 없이 임기제로 임명하고 이후 다시 검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보직제를 도입하라는 권고도 전했다. 관리자 보직에 대한 승진 개념을 폐지하기 위해서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나왔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전문분야 관리자 경력 요건 마련 △형사부 전문검사 시스템 구축 △검사 전보인사 최소화 등으로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꾀했다.

권역검사제 도입도 권고했다. 원칙적으로 검사는 동일 검찰청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되 인력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만 일정 권역 내 전보인사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규 검사를 해당 지역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위주로 임용해 지방 인재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인사위원회 실질화 △합리적이고 투명한 검사 복무평정제도 운영 △경력검사 단독검사제 도입 등을 권고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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