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안 마련
비위면직자는 공공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5일부터 내달 24일까지 40일간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안내 의무화’다. 비위면직자는 부패행위로 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다. 이들은 공공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동법에 따라 앞으로 비위면직자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장은 당사자에게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또한 비위면직자 인적사항, 징계사유 등 자료를 부패행위 발생·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에 제출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비위면직자 관리를 위해 매년 2회 취업실태를 점검해 해임고발 요구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비위면직자에게 취업제한 제도 안내 의무 규정이 없어 불법인지 모르고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하는 사례가 발생해 위반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해 7월 실태조사 결과, 전체 공공기관의 75% 이상인 751개 기관이 비위면직자에게 취업제한 안내를 하지 않고 있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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