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2014년 세월호참사 직후 단원고 2학년 희생 학생들의 장례식장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세월호에 탑승했던 생존 학생들 및 희생 학생들의 유가족 형제자매 아이들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러한 인연을 바탕으로 필자는 2016년 제1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및 2018년 제2기 사회적참사 특조위원회에서 각각 근무할 수 있었고, 세월호 진상규명 과정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다.

2020년 4월 16일을 기점으로 세월호참사가 발생한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 요원한 상황이다. 필자는 두 번의 특조위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특조위에서조차 정리되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세월호 진상규명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 1기 특조위 중간점검보고서

1. 세월호 침몰원인

2014년 광주지검 세월호 수사팀에서는 세월호 침몰원인을 배의 복원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선원의 조타미숙으로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세월호 침몰원인이 솔레노이드밸브 고장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진상규명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다(2015도6809).

이후 세월호 침몰원인만을 따로 조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서는 선박전문가, 해양전문가, 변호사 등이 침몰원인을 두고 100개가 넘는 쟁점을 조사한 끝에 내인설과 열린안을 제시했지만, 위원들은 일치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개의 상반된 결론이 담긴 보고서를 각각 공개했다.

현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침몰원인을 놓고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다. 특조위는 내인설과 열린안에 대한 단일한 결론뿐만 아니라, 일각에서 제시하던 잠수함침몰설 또는 앵커설 등에 관하여도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 특조위에서 독립적으로 할 수 없다면 검찰과 공동으로 조사를 하여서라도, 이해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납득 가능한 최종결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세월호 침몰원인은 정치의 문제도 가치관의 문제도 아닌, 과학과 검증의 영역인데, 이 부분에 관하여 명쾌한 답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국가 전체적으로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1기특조위 취급사건 현황

2. 국정원의 세월호 실소유 의혹

국정원이 선사관계자들로부터 접대를 받았음은 2016년 제1기 세월호특조위 조사와 청문회를 통하여 확인됐다.

문제는 국정원이 선사로부터의 접대를 넘어서서 정말 세월호를 실소유하고 세간의 의혹처럼 침몰원인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인데, 2017년 5월 정권교체 후 출범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서버 등 국정원 내부자료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다소 수긍하기 힘든 답변을 내놓았다.

사회적참사 특조위 역시 국정원 서버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어 국정원에 대한 세월호 실소유 의혹 조사는 강제수사를 통하여서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침몰원인 조사(2016.4.12.)

3. 해경과 선원들 사이의 진실 게임

사고 초기부터 왜 해경이 세월호 조타실에 접근해 곧바로 선원들만을 구조한 후 학생승객들에 대한 구조활동은 소홀히 하였는가에 관한 논란이 심하게 일었다. 이에 관하여 해경과 선원들은 2014년 광주지검에서 서로 크게 엇갈리는 진술을 하였는데, 해경은 자신들이 처음에 구한 사람들이 선원들인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반면, 선원들은 구조 당시부터 자신들이 선원임을 수차례 밝혔다고 진술했다.

이에 관하여 해경 123정 승조원 일부는 상급자들의 진술과 달리 “선원복을 입고 있어서 선원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나, 선원과 승객을 구분하여 생각하지 않았다. 별 의미를 두지 않았다”라거나 “구조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과연 해경이 의도적으로 선원들을 먼저 구하고 승객을 구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는 정확한 추가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허위 대국민 기자회견의 기획과정

세월호참사 직후 해경 123정 승조원들은 ‘승객들을 향해 퇴선방송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게 된다. 물론 이 기자회견은 거짓이었다. 2014년 광주지검 수사팀은 해경의 퇴선방송은 처음부터 거짓이었고, 퇴선방송이 있었다면 승객들이 살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 해경 123정 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렇다면 어째서 해경에서는 허위 기자회견을 했을까. 제1기 세월호특조위에서는 청문회를 통하여 본청과의 연관성을 밝혀냈고, 제2기 사회적참사 특조위에서는 이 부분을 추가로 조사하여 검찰에 넘겼다. 검찰에서는 중간관리자급 인사 2명에 관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공소제기를 하였는데, 과연 이것이 끝이었을까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해경의 허위 대국민 기자회견은 정부 비난을 회피하고 해경의 살 길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용의주도하게 기획된 이벤트였다. 아이들이 아직 배 안에 갇혀 있고 학부모들이 내 새끼를 살려달라고 절규하던 상황에서 과연 누가 그런 이벤트를 기획했을까에 관하여 아직은 해답이 요원하다.

 

▲ 마치며(2015.4.15. 세월호 1주기)

5. 마치며

발생일로부터 무려 6년이 지난 세월호 참사는 여러 차례의 검찰수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 선체조사위원회 조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을 거쳤다. “아직도 할게 남았느냐”는 반응은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하지만 세월호 진상규명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다. 당장 침몰원인부터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세월호는 어떤 사고였고, 왜 일어났고, 무슨 문제가 있었고, 어떤 결론이 있었는지 올바르게 알려주는 길이,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어른이 내일의 대한민국을 살아갈 아이들에게 지는 사회적 의무 아닐까.

 
 
/김민후 변호사
서울회, 법무법인(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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