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가 되고 나서 잘 고쳐지지 않았던 것 중 하나가 ‘미괄식’ 문장이었다. 이런 저런 근거를 댄 다음에 마지막에 이래서 위험하다고 기재하면서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던 의견서를 쓰다 보니 그러한 형식에 익숙해졌던 것 같다. 나름대로 간단명료하게 답변, 보고하려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고쳐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근거를 모으고 이를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습관 또한 하나의 직업병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러한 습관은 법조인으로서는 매우 바람직할 수 있지만 회사에선 조금 다른 방식으로 구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실제 오늘도 내가 쓴 글을 읽으면서 쉽게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도 하다.

사내변호사가 현업 부서에 전달할 수 있는 검토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별 문제 없으니 그대로 진행해도 무방하다”는 답변. 둘째,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니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해당 사항 보완해서 진행하시는 편이 좋겠다”는 답변이다.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 답변 방향이 달라야 할 것이다. 우선, 그대로 진행하도록 안내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진행할 사항이다 보니 굳이 근거를 상세히 작성할 필요는 없다. 반면 리스크가 크다고 안내하는 경우는 상세한 근거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아이디어를 짜내서 진행하려는 프로젝트 또는 신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현업 부서의 노력에 상응하는 깊이 있는 검토와 이를 통한 근거 제시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리스크를 안내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는 근거보다는 적절한 대안 제시가 더욱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문제점 내지 리스크만 지적하면서 대안 제시가 미흡하다면 “그래서 어쩌라고?”라는 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낀 한 가지는, 쉬운 언어로 답변을 작성하고 전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원이나 검찰, 기타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보다는 간단명료하게 작성할 때, 사내변호사의 의견이 보다 잘 전달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사내변호사의 노력이 100%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재환 변호사

(주)한국위메프 법무지원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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