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김형연)가 변호사에게 법률전문가로서 ‘불공정특혜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비의견이 있는 회원은 ▲‘법제처 온라인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입법 제안-불편법령 신고’ ▲우편(세종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이메일(jungbi@korea.kr)을 통해 상시 제안할 수 있다.
/최수진 기자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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