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사회 취약계층이 권리 구제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 문턱이 낮아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지난 19일 알렸다. 취약계층이 국선대리인 선임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국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증빙 서류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에는 각종 증빙 서류를 온라인 행정심판(simpan.go.kr)을 통해 직접 제출해야 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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