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박봉정숙)은 1월 설치된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지난 24일 알렸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 지원, 의료 지원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는 종합지원센터에 연락하면 익명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경우 상담·법률·의료 등 피해자 지원기관 연계를 실시하고, 사건 발생기관에는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지원한다.

성범죄 사건 발생기관에서 요청하면 신속하게 상담사·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사건처리지원단을 현장에 파견하기도 한다. 사건처리지원단은 업무담당자를 조력하고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하는 한편,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자문도 실시한다.

사건처리지원단 파견을 희망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장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stop.or.kr)을 통해, 상담 등을 원하는 피해자는 종합지원센터(02-735-7544)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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