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가정폭력 초기 단계부터 강력 대처키로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지난 26일 가정폭력 초기 단계부터 사법처리, 임시조치 등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가정폭력 발생 시 원칙적으로 사법처리를 하고, 가해자를 피해자 100m 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등 임의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여성단체와 협의해 임의조치 위반 시 처벌 수준 상향을 추진키로 했다. 재범 의지를 강력히 차단하기 위해서다.

가정보호사건 의견 송치 여부는 표면적인 당사자 진술이 아닌 가해자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키로 했다. 가정폭력 피해자 80%가 자녀 양육, 경제적 어려움 등을 해결할 수 없어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경찰청 조사 결과, 2019년 7월 한 달간 가정폭력으로 송치된 사건은 3195건이었다. 특히 이혼이나 별거 요구, 외도를 의심할 때 폭력을 행하는 경우가 90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중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경우는 137건, 머리채를 잡고 전신을 때리는 경우는 517건이었다. 또한 가해자가 폭력 전과가 많을수록 심각 이상 피해를 입히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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