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 수용자처우법 개정 권고
사복 마련 어려운 수형자 위한 의류 비치키로

미결수형자나 수형자가 사전 신청 절차 없이 재판이나 수사에서 사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 마련됐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지난 23일 미결수용자와 수형자가 수사·재판 시 사복착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수용자처우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인격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절차상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서다.

구체적인 권고 내용은 미결수용자 및 수형자에게 사복 착용을 출정 전에 고지하고,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는 한 사복을 착용토록 하라는 것이다. 또 사복에 준하는 의류도 미리 비치해 사복 마련이 어려운 미결수용자나 수형자에게 제공키로 했다. 사복을 착용할 수 있는 수사재판에는 형사사건뿐 아니라 민사사건 등 일반재판과 국정감사 등이 포함된다.

기존에는 사복착용권을 인식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사복을 입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대부분 교정시설에서는 소장 등에게 출정 시마다 사복 착용을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형자는 사복 마련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현재 미결수용자 대부분은 수사·재판 시에 수형자가 입는 재소용 수의를 착용하고 있다. 사복을 입고 수사·재판을 받는 사람은 대기업 총수나 정치인 등 일부에 불과하다.

교정본부가 집계한 ‘2019년 수용자 출정 시 사복 착용 현황’ 통계에 의하면, 전국 수용자 27만 7003명 중 출정 시 사복을 착용한 사람은 1192명으로 0.43%에 불과한 수치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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