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원 변호사(사시 24회), 박영사

이 책은 민법의 지명채권양도와 채무인수에 관해서 학술지 등에 발표했거나 발표하기 위해 쓴 글들을 모은 책이다. 주된 내용은, (i)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은 양수인을 위한 것이며, (ii) 지명채권양도는 유동적무효행위이고, (iii) 공적인 확정일자는 대항요건의 핵심이므로 이를 규정한 민법 제450조 제2항이 원칙규정이고, (iv) 채권양도승낙은 채권양도라는 법률행위를 승낙하는 의사표시이며, (v) 채무자는 이의무보류승낙으로 없던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며, 이는 ‘제3자의 부담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의 ‘부담의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것 등이다.

채권양도는 채권변동의 주된 원인이고, 물권법의 물권양도에 상응하며 재판에서 자주 문제되지만, 그 연구가 많았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재판과정에서 이론이나 판례를 잘 주장하지 못하여 패소한 사례들이 나타나 있기도 하다. 이 책은 단순히 이론만을 밝힌 것이 아니므로 민법연구자의 연구나 실무가들의 변론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