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2월 13일 2019년도 인권보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보고대회의 주제는 정신장애와 인권,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인권이고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된 주제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내용이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는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인권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당면한 시의적인 주제와 이슈들을 인권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를 분석하여 인권보고서간행소위원회를 중심으로 향후 인권 상황 개선에 기여하고자 2019년 인권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인권보고서를 통해 생명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주외국인난민의 인권, 장애인 인권,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한 위법행위와 사법문제, 개인정보보호와 인권, 제4차 산업혁명과 인권 등 전통적인 인권 분야에 대한 검토와 함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사법적 검토를 넘어서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른 인권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최근 변호사 사회는 청년 변호사들의 처우 문제, 유사 직역의 직역 침탈 문제, 직역 확장 논의, 법률 구조 사업에 대한 문제, 무료 변론의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는 변호사 숫자는 증가하고 법조 시장은 축소되고 있는 점이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이러한 청년 변호사들의 어려움은 직역 수호에 대한 논의와 공익활동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 공익 활동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변호사의 사명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에 있고,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번 대한변호사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2019년도 인권보고대회는 변호사의 사명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 몫은 변협 집행부에 있다. 변협 집행부는 많은 변호사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변호사법상의 변호사의 사명을 준수하면서 청년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그것이 변협의 목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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