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2016. 1. 14. 2015구합11035 -

1. 서 론

필자는 최근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정보공개 사안’에서 비공개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필자는 영장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하며, 나아가 영장집행시 피의자가 요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리에서 열람을 넘어 등사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록 아래 대상판결은 대법원 판결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필자의 생각에 단초를 제공하는 판단이 담겨 있어 검토해보고자 한다.

 

2.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처분의 취소를 다툰 사안’에서 “이 법원이 이 사건 영장을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정보 중 피의자들 및 위장가맹점 대표자들의 각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계좌번호 등 인적사항은 개인식별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반면, 위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원고가 얻는 이익이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다”고 판시하였다.

이어 “그러나 위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피의자들의 범죄사실,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은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고, 그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영장이 발부되어 자신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이 수사기관에 제공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고 판단된다”고 보았다.

서울행정법원은 “따라서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정보 중 위 인적사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압수·수색영장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임을 확인하였다.

 

3. 검 토

가. 실무의 태도

1) 피의자가 신문을 받은 후 그 조서에 관하여 등사를 요청한다면, 대체로 ① 경찰의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며 즉시 등사하여 주지 않고, ② 검찰의 경우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3조 등을 근거로 즉시 등사하여 주기도 한다. 어쨌든 경찰에서도 피의자가 자신의 조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대부분 공개를 하므로 피의자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등사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경우는 실무적으로 거의 없을 것이다.

2) 반면 영장에 대하여는 실무상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거나 수사기록 열람·등사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실무의 태도에 대한 비판

1) 대상판결에서 설시하고 있듯이 “타인의 인적사항이 담긴 부분을 제외하고 피의자들의 범죄사실,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압수·수색영장은 (피의자의 방어권 확보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2) 이는 피의자신문조서와 비교할 때도 그러하다.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에 의해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을 마친 후 피의자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압수, 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18조에 의해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시 피의자에게 위 영장을 제시하여 열람하게 한다. 즉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게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는 이미 공개된 정보이기에 당연히 열람·등사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게 이미 제시되어 열람한 압수·수색영장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제한한다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된 형사소송법 제118조의 근본취지에 반하는 실무적 태도일 것이다.

3) 나아가 이처럼 피의자신문조서나 압수·수색영장이 원칙적으로 피의자에게 공개된 정보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열람·등사의 권리를 정보공개청구 등의 번거로운 절차에 의하여 보장해줄 것이 아니라 수사를 종료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중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조서나 압수·수색영장에 관한 등사를 요청하면 “타인의 인적사항 등이 담겨있지 않는 한” 등사를 해주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의 근본 취지에 걸맞고 수사경제상으로도 적합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4. 결 론

대상판결과 같이 압수·수색영장이 원칙적으로 공개될 필요가 있는 정보이므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시 피의자가 위 영장에 대한 등사를 요구하면 수사기관은 “타인의 인적사항 등이 담겨있지 않는 한” 등사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승현 변호사

대전회·산군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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