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대검찰청에 협의 촉구

국회가 요구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관한 공소장 제출을 법무부가 거부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한 공소장 공개 제도를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3일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에 문제를 제기했다. 시기나 방법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경청할 만 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법무부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국회가 요구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공소장이 아닌 공소사실 요지만을 제출했다.

공소장 공개제도는 2005년 수사 과정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국회는 법무부에 공소장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일반에 공소장이 공개돼 왔다. 특히 고위공무원, 정치인, 권력기관 비위 등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과 관련된 공소사실이 이런 과정에 의해 알려져왔다.

다만 현행 공소장은 공소장일본주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죄명, 범죄 요건사실 등 객관적인 사실 외에도 검사가 주장하는 바가 포함돼 제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피고인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방어권과 변론권이 침해되고, 심지어 명예 살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격권이 침해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변협은 “법무부 결정이 원칙에 입각해 피고인 방어권과 변론권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지만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한 축인 ‘공평’이라는 가치를 지키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많은 변호사 회원이 제기한 공소장 공개 거부 시기나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에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변호사 단체는 이번 공소장 비공개 문제에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사안이 이념적 갈등이 아닌 피고인 방어권과 변론권 및 국민의 알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 문제이기 때문이다.

변협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합리적 공소장 공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이를 적극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에 대한 변호사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제도를 수정, 보완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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