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기업들은 매년 3월경 즈음해 정기주주총회를 연다. 바야흐로 주주총회의 계절이 돌아온 것이다. 몇몇 대기업은 경영권분쟁이 수면 위로 떠올라 3월의 주주총회 결과에 대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때론 이와 별개로 노동조합과 회사경영진 간 갈등으로 주주총회가 파행을 겪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수년 사이 현안이 된 몇 가지 실제 사례에 기초하여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상의 하자와 효력여부에 대해 일별해 보고자 한다.

일단 주주총회가 성립되기 전에는 소집의 철회나 다른 일시 또는 장소로의 변경도 당초 총회의 소집이 필요하거나 가능했던 기초사정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러나 방식은 소집결정 시와 마찬가지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소집의 경우에 준하여 통지, 공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2007도8195 판결). 그런데 주주총회 개최장소가 개최 당일 노동조합 등에 의해 점거되어 물리적으로 정상적인 주주총회가 개최될 수 없어 이를 철회하거나 일시,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판례는 이사회결의를 거쳐 총회 개최장소 출입문에 총회소집이 철회되었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착하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참석하지 않는 주주들에게 소집철회통지서를 보내는 한편, 전보와 휴대전화로 같은 취지의 통지를 한 사안에서 주주총회소집이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보았다(대법원 2011. 6. 24. 2009다35033). 일시, 장소 변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데 주주들이 이미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소집 통지된 장소에 제시간에 도착했으나, 외부세력에 의한 물리적 방해로 인근 제3의 장소로 옮기면서 이동시간 정도의 지체시간을 고려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참석한 주주들에게 공고하고 문자 메시지 등으로 고지했다면 이 주주총회는 소집절차와 같은 엄격한 통지를 결했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사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 소집 시 안건고지내용에 이사의 수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절차상 하자 여부가 문제된다.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정관규정이 없는 회사에서 복수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집중투표에 의한 의결권행사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이사선임에 있어 집중투표를 정관으로 배제하지 않는 주식회사는 이사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통지와 공고에 선임할 이사의 원수(員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주주는 선임될 이사의 원수에 따라 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의 청구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략)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서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이사선임의 건’이라고 기재했다면 이는 단순이사의 선임으로 봐야 하고, 복수이사의 선임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 O인 선임’의 건으로 그 인원수를 표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서울고등법원 2010. 11. 15. 2010라1065 결정).

자본주의 꽃은 기업이고 이를 지배하는 기업가의 운명은 주주총회에 달려있다. 그런데 위 주주총회가 절차상 문제로 공전되는 것은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주주총회의 절차상 시시비비로 기업의 경쟁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양진영 회사법 전문변호사

경기중앙회·법무법인 온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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