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김승열 전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이 대한변리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 무효확인의 소 상고심에서 최근 대한변리사회의 상고를 기각하고 제명처분이 무효임을 확정하였다.

대한변리사회는 김 전 회장이 대한특허변호사회를 설립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변호사 중심의 특허소송 수행을 주장하고 변리사의 특허 소송대리권을 비판하는 등 변리사회의 존립과 목적을 부정하는 활동을 하고 성명을 통해 변리사회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김 전 회장을 변리사회에서 제명했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김 전 회장의 활동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한계 내에 있고 품위유지위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지식재산분야에 특화된 역량을 갖춘 변호사들이 변리 업무 영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특허 및 지식재산 관련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6년 1월 26일 결성한 단체다.

지식재산분야에서는 권리 이용 및 보호를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 분쟁은 물론 라이선스 계약, 조세, 상속, 형사적 문제 등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성과 소송대리권이 반드시 필요하나, 변호사가 아닌 변리사들은 지식재산분야 분쟁을 처리할 전문적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소송을 대리할 권한도 없어 그 역할이 출원단계의 사무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지식재산분야에서도 소송절차 및 제반 문제에 대한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춘 변호사들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이에 발맞추어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을 출범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이래 배출된 지식재산분야에 강점을 가진 변호사들이 대량으로 배출되어 지식재산관련 분야의 법률전문가로 자리 잡고 있다.

사필귀정.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더욱 양질의 지식재산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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