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보증금 압류를 금지한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가 소액임차보증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 것은, 헌법 제34조 제1항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소액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14일 판결요지를 밝혔다.

이어 “해당 법 조항 입법취지는 헌법 제34조 제2항에 명시된 국가의 사회보장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며 “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 지위를 다소 침해하더라도, 생계에 필요한 소액임차보증금 회수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게 타당하다”고 전했다.

A씨 등은 B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후, B씨의 임대차보증금 1200여 만 원을 압류하려는 과정에서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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