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 제공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가 지난 15일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관련자 재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 공개하도록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그러나 피고인의 활동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양육자들의 고통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란 점에서 공익성을 인정 받았다.

여변은 “이번 판결은 아동의 기본적인 생존을 중요한 ‘공익’으로 상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향후 아동 양육비 지급은 물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제30차 정기총회 14일 개최, 윤석희 신임 회장 취임

여변 제30차 정기총회 및 신년회(사진)가 지난 14일 쉐라톤서울팔래스 강남 호텔 지하1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이날 윤석희 변호사(사시 33회)가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며, 여변 제11대 회장단 취임 및 임원 구성이 완료됐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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