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확정 … “위법하고 부당하게 변호사 활동을 막는지 감시할 것”
변리사회의 징계양정 재량권 남용과 표현의 자유 압박 사실 명백히 드러나

징계권을 남용하면서까지 적법한 변호사 활동을 막으려 했던 변리사들의 행위에 제동이 걸렸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김승열 전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의 대한변리사회 제명처분 무효확인 확정 판결에 지난 13일 환영 의사를 표했다. 변리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모임인 대한특허변호사회 구성에 앞장선 김승열 변호사가 해온 활동이 적법하다는 사실이 법원에 의해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변협은 소송 시작 단계부터 이를 적극 지원해왔다.

대한변리사회는 2016년 12월 김승열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회원에서 제명처분했다. 혐의는 ‘품위유지 위반’이었다. 김승열 변호사가 대한특허변호사회 초대 회장으로서 변호사 중심 특허소송 수행을 주장하는 등 활동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김승열 변호사는 “변리사회가 대한특허변호사회 설립 취지 등을 곡해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다”면서 “이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징계 사유도 아니다”라고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변리 업무 영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 1월 창립됐다. 창립 이후로는 줄곧 지적재산권 제도를 국민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힘써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승열 변호사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도 변리사회의 항소,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뿐 아니라 변리사법 관련 규정, 변리사회 회칙 체계와 목적 및 내용을 고려할 때, 변리사회 회원이 변리사회 목적 사업과 다른 입장을 표명하거나 다른 입장을 표명하는 단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확장해서 해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언론 인터뷰 내용도 논점으로 다뤄졌다. 앞서 김승열 변호사는 “변리사의 특허 등 침해소송대리권 인정 요구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언론에서 표명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를 표현의 자유 한계 내에서 발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원고가 의견을 표명한 사안들은 변리사 자격 제도 형성, 발명가 및 소송당사자 권익 보호라는 공공적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김승열 변호사 측은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제명’을 한 부분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설령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례 원칙을 위반한 징계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징계 사유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대법원도 “변리사회 존립 근거와 목적 사업 자체를 부정하려는 악의적조직적 의도로 대한특허변호사회를 설립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제명처분이 변리사회 이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으로서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명처분은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사건 대리인 박종흔 변호사는 “정당한 변호사들 활동을 제약하려는 변리사회 의도가 무력화된 중요한 사건”이라면서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 권익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들이 힘을 합쳐 법조 유사 직역이 가하는 공격을 철저히 막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변리사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헌법소원 제기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찬희 협회장은 “변호사 활동을 위법하고 부당하게 막아내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유사직역과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원이 절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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