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26일에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중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사법연수생이었던 자를 제외한 자의 경우 세무사의 자격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세무사로서는’ 그 직무에 해당하는 세무대리(세무사법 제2조), 특히 세무조정업무를 일체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위 변호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이해당사자가 동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부의 법안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이해관계인의 의견만 반영된, 특정 이해관계인에 유리한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안과 이철희 의원안, 김정우 의원안을 공정하게 심의하고 논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법안만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개정 시한을 도과하여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은 규정이 소멸하였다.

세무사의 업무는 변호사나 회계사가 당연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이고, 변호사나 회계사의 수 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적으로 세무사가 생겨난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변호사는 세무사법상의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이제는 변호사 스스로가 권리를 찾기 위해 나서야 한다. 당연하게 부여 받은 세무사 자격증 발급받고 세무사 자격 등록을 하여 변호사도 당연히 세무업무를 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입법 과정은 법정에서와 같은 법리적 논쟁으로 결론나지 않는다. 누구의 권리인지와 누가 권리를 향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적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진다.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권리를 찾을 수 없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도 침해당할 수 있다. 나의 일이 아니라고 방임하였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다시 한 번 생각할 시점이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