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에게는 원숙한 3C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3C는 의사소통(Communication), 조정(Coordination), 협력(Cooperation)을 의미합니다. 법 지식이 많고 적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3C를 얼마나 능숙하게 하느냐가 실력 있는 사내변호사를 판가름하는 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업에서의 3C는 기업의 언어를 알지 못하면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언어를 모르고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 조정을 한다는 것, 협력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회계입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읽어내고 실무 부서에서 염려하는 재무 리스크를 이해할 수 있어야 기업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령 위반 여부, 과징금 및 형사처벌 등 제재 가능성만을 검토하는 것은 사내변호사의 역할로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기업은 리걸 리스크뿐만 아니라 재무적인 기회와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내변호사는 이러한 기업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11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이 새로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의 회계 리스크는 더욱 커졌습니다. 감사의견과 관련해서도 상장법인들은 큰 리스크를 안게 됐습니다. 따라서 사내변호사들은 재무 및 감사부서와 긴밀히 협력해서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때 기업의 언어인 회계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관련 부서와 원숙하게 3C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학을 심도 있게 학습하는 과정에서 회계라는 기업의 언어를 충실히 익힐 기회가 많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내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신다면 회계라는 기업의 언어를 충실히 익혀 가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원숙하게 3C를 하신다면 기업의 의사결정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사내변호사로 거듭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권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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