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 법률서비스업 수시 근로감독 결과 공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달한 ‘2019년 법률서비스업 수시 근로감독 결과’를 지난 2일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9월 16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관내 법률서비스업 사업장 22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사업장 내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금품체불 △장시간 근로 △최저임금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노동관계법 전반 사항에 대해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대상 사업장 22개소 중 21개소에서 금품체불 등 노동 관계법 위반사실 96건이 확인돼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감독대상 사업장 22개소 중에는 변호사 사무실 8곳도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지적된 분야는 금품체불이었다. 감독대상 사업장 22개소 중 16곳에서 총 34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해당 근로자 295명이 임금, 시간외수당, 퇴직급여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 등 이유로 체불당한 금액은 2억 7943만 원이다.

이 밖에도 근로조건 서면 비명시, 비정규직 차별 등 다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하단 표 참조). 자세한 내용은 서울회 홈페이지(seoulbar.or.kr)-공지사항에서 관련 글 참조.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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