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직원으로 채용하는 변호사 지위 문제 불거져
“소송 구조 관련 법률사무 관해서는 지휘·감독 안 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가 법무부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 운영 정상화를 위한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 문제를 바로잡아 달라는 회원 민원에 대한 조치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일반직 직원으로 채용한 변호사 지위 등에 관한 부분이다. 구조공단은 일반직 변호사자격증 소지자를 일반직 상급자들로부터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는 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변협은 “소송대리, 소송관련 법률문서 작성·교부, 소송수행 관련 자문제공 등 소송구조 관련 법률사무에 관해서는 공단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소송대리 등을 수행하려면 개업 후 소속 지방회에 겸직신고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변호사법 제2조는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률구조법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 일반직으로 고용된 변호사자격소지자의 경우, 법률구조법 제5조에 따라 공단 명의로 수행할 수 없는 법률사무를 변호사로서 수행하려면 독립적인 개업 변호사의 지위에서 해야 한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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