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형사정책연구원, 전관예우 실태와 대책방안 마련 심포지엄 개최
변호사와 의뢰인 대상 실태조사 바탕으로 전관비리 해결방안 논의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4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과 공동으로 ‘전관예우 실태와 대책방안 마련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양 기관이 변호사와 의뢰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의뢰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관 수임료는 700만 원, 그 외 변호사는 400만 원이었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 선호도는 50% 내외였다.

발제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황지태 연구위원은 “퇴임 기간이 길어지면 전관 효과가 약화되기는 하나 금방 사라지지는 않는다”면서 “다양한 전관비리 규제 방안이 나오지만 실효성 문제가 거론되며 입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변협에서 실시한 전국 변호사 설문조사에서는 전관비리 해결 방안으로 △선임계 미제출 변론, 전화변론 등 편법 강력 규제 △수임제한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과징금 부과 △법조계 외 영역의 고위공직자 대형로펌 취업 규제 등이 나왔다.

좌장 서보학 경희대 법전원 교수는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못 하도록 막는 등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해결이 힘들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은 전관이 아닌 현관으로부터 비롯된 비리”라고 지적했다.

이탄희 변호사도 플로어토론에서 “전관비리 핵심은 ‘현관(現官)’”이라면서 “현관 직업 윤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관련 제도를 투명하게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관비리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은 형사사건이다. 변협 설문조사 결과 변호사가 전관비리를 경험한 소송 유형은 형사사건이 72.5%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민사·가사사건 25.7%, 행정조세사건이 1.8%였다.

이태엽 변협 회원이사는 “형사 수사는 기일이 없고 수사 담당자들에게 변호를 위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폐쇄적이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변호사가 많다”면서 “변호사들이 수사기관에서 변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관비리 해결을 위해서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면서 “변호사들이 실제로 겪고 느낀 사례도 취합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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