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범위를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 중이다. 그 기저에는 변호사가 세무대리에 관한 전문성이 없거나 미흡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한참 잘못된 생각이다. “일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에게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다. 변호사가 세무사보다 전문성과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변호사가 공인노무사보다 전문성과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어느 일방의 주장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맡길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이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

변호사의 세무대리 범위는 변호사의 성격, 자격취득과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 선발만으로 자격이 부여되는 세무사와 달리,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치열한 실무훈련을 받은 사람 중 일부만 선발하고 있다. 세무사법상 세무사 업무가 법률실무 관련 훈련을 거치지 않고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보다 훨씬 치열한 훈련과정과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쳐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범위를 제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개정 이유도 의문이다. 회계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이 순수한 회계업무라는 것이다. 세무대리는 어느 한 단계로만 볼 수 없고 과세처분에 대응하여 복합적,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옳다. 세무사법 제2조가 규정하듯이, 회계장부작성은 조세신고를 위하여 하는 것이고, 성실신고확인은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근거하고 있다. 모두 법률에 의한 절차이다. 순수한 회계업무라는 개정이유와 맞지 않는다. 개정안은 세무사법 제2조의 문언을 곡해하였을 뿐 아니라 특정 이익집단의 입장에 지나치게 경도되었다.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는 변호사에게 전면적인 세무대리를 허용해야 한다. 변호사는 수년의 훈련을 통해 법률전문성을 닦아온 사람들이다. 개정안은 공인된 변호사의 전문성을 의심하는 것에 불과하다. 개정안이 주장하는 ‘순수한 회계업무’는 세법체계상 받아들일 수 없다. 모든 세무대리 업무는 법률과 관련 있으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할 수 있다. 실무연수를 의무화한 개정안도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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