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다. 인간은 근대사회에 이르러 위험 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대처방안으로 회사제도를 만들었다. 그로부터 회사가 추구하여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목적에 따라 경영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유를 갈망하는 동물이다. 따라서 인간이 운영하는 기업 활동 역시 최대한의 자유를 갈망하였는데, 기업은 점점 큰 자본과 조직을 가진 강자로 군림하여 급기야 웬만한 국가보다도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이 탄생하게 되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자는 그 힘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업 활동은 공정거래를 위한 제한을 받는다. 그런데 법은 모든 부분을 규율할 수 없는바, 기업들은 법의 빈틈을 이용하여 편법과 탈법으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다가 사회적 비난을 받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에 기업은 편법이나 탈법을 하지 않고, 나아가 청렴을 강조하여 비윤리적인 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윤리경영’을 선언하고, 그 이행성과를 경영에 반영하는 ‘윤리경영’이 보편화 되었다.

오늘날 인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필요하고, 기업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데 이설이 없다. 이제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회 구성원의 행복한 삶, 나아가 인류의 건강한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아졌다. 기업 스스로도 사회공헌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2020년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에 ‘인권경영’을 별도의 지표로 평가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고, 법무부는 ‘기업인권 경영지침’을 제정하는 과정에 있다. 이미 공공기관은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모 그룹은 외국인 ‘인권이사’를 영입하는 등 ‘인권경영’ 시대를 열고 있으며, 이에 적지 않은 법조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인권경영은 자본 조달, 원재료 구입, 근로자의 권리 보장, 거래관계의 투명성, 환경권 보장,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 갑질 근절, 성희롱 금지, 나아가 회사제품 광고내용의 인권침해적 요소의 금지, 경영자의 인권감수성 요구에 이르기까지 경영의 전 부분에서 인권을 중요시한다.

한편, 이에 대하여 일일이 법에 규정하는 바는 드물다. 다른 한편, 기업의 인권침해 사례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기업의 존립마저 어렵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권경영’ 시대에 즈음하여 다시 한 번 위 조항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변호사는 실정법에 규정된 적법과 불법을 나누고 따지는 역할만을 하여서는 부족하고, 실정법의 규정 여부를 넘어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는 다양한 생각과 역할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김종철 변호사

서울회, 법무법인 새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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