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변,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 인정한 판결 환영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가 지난 13일 “성폭력범죄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폭넓게 판단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내용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여변은 “그간 성폭력 피해자들은 성폭력범죄 사건 소멸시효로 인해 피해 구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 재판부 판단은 성폭력 피해자 인권을 보호한 매우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의정부지법 민사1부는 초등학생 시절 테니스 코치였던 피고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나214488)에서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7일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객관적·구체적 손해가 현실화 된 시점”이라며 “마지막 범행 이후 원고가 피고와 우연히 마주치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처음 진단받은 시점을 불법행위 기산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원고는 초등학생 시절인 2001년부터 2002년까지 4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마지막 범행 이후 14년이 지나 테니스대회에서 피고와 우연히 마주친 원고는 두통, 수면장애 등 이상증세에 시달리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피고는 마지막 성범죄가 2002년 8월이므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해왔다. 민법 제766조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단기 3년, 장기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여변은 “이른바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피해자들도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했다는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면서 “이번과 같은 법원 판단이 계속되기를 기대하며, 궁극적으로는 성폭력범죄 관련 소멸시효 기간에 대한 법제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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