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관특혜 근절 TF’ 출범 … 3개월 활동
변협·검찰·학계 등 내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

법조계의 오랜 병폐인 ‘전관특혜’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한 법무부의 칼날이 예리해졌다.

법무부는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이하 ‘TF’)’를 구성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TF는 법무부 산하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며, 변협·검찰·학계 등 내·외부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다. TF는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가동된다.

TF는 먼저 법원에서 시행 중이던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 절차’를 검찰수사 단계에 도입하기로 했다. 수사 검사와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재배당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전관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장기적으로 변호사법상 본인사건 취급제한 및 ‘몰래변론’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전관특혜의 대표 유형으로 꼽히는 ‘몰래 변론’ 문제를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그간 일부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형사사건을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거액을 받고,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문제가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직퇴임변호사 수임 제한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TF 활동 종료 이후에도 전관특혜 발생 여부 등을 지속 점검할 수 있는 상시 운영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전관특혜 문제는 일회적 대책으로 근절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형사절차가 법과 원칙이 아닌 연고·인맥에 의해 좌우되는 전관특혜는 국민의 사법 불신을 초래해왔다”며 “법조계 전반에서 전관특혜를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의 의견이 많았던 만큼, 실효적인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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